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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게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의 경우는 해당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아래에서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1. 신청대상
21년7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저헨으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었지만 이 후 보상의 폭을 소기업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소기업 기준표>
방역조치별 대상시설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2. 지급기준
- 손실보상금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따라 비례합니다.
- 손실보상금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 손실보상금의 보정률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차등하지 않고 모두 80%로 적용됩니다.
3. 지급금액
손실보상 비율은 80%이며,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 입니다.
본인의 보상금은 위 산정 예시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 기간은 신청일 기준 2일 정도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상방법으로는 신속보상, 확인보상 2가지가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신속보상
- 온라인신청 : 10월 27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필요서류가 없습니다.
- 오프라인신청 : 11월3일 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인보상
- 온라인신청 :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필요서류 업로드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신청 : 증빙서류와 확인보상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 이의신청 방법
- 온라인 :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번호 및 본인인증후, 추가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 오프라인 :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 :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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