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소식을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저축정책이 나왔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은 대상이 되신다면 "월 50만 원을 저금하면 36만 원을 더 주는 정책"으로 연6% 이율 적금 효과가 있습니다.
이자소득도 비과세인 만큼 혜택이 너무 좋은 상품이랍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이란
2022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관리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적금으로 해당 상품은 비과세로 이자를 제공하고 저축장려금까지 추가로 지원해주시는 상품입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
-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19세~만34세 이하인 청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
- 만약 군 복무를 하였다면 2년(최대 6년)의 기간을 추가한 만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개인소득이 직전과세기간(2021년)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이 없다면 개인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전 3개년 중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상)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 및 가입방법
- 청년희망적금은 22년 2월 21일 월요일 11개 은행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 2월 9일 ~ 2월 18일 동안 11개 은행에서 본인이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능여부 확인은 시중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참여일로부터 2~3일 이내에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미리 가능 여부 확인을 하였다면 정식 출시되었을 때 다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11개 은행중 1곳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SC제일은행은 6월경 추가예정)
국민 | 신한 | 우리 | 농협 | 기업 | 대구 |
광주 | 전북 | 제주 | 하나 | 부산 | SC제일 |
2022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 매월 1천 원 ~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2년 만기입니다.
- 만기까지 납입한 경우 시중이자와 저축장려금을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이나 국세청을 통해 소득증명이 어려운 사람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 시 소득에 따라 가입제한이 있는데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해도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하여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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