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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줄이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by 돈되는 정보통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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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는 순간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부담이 된다는 걸요

 

회사생활할 때는 회사에서 50%를 부담해주고 본인은 50%만 부담하면 되었지만,

 

퇴사를 하는 순간 본인 100% 부담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지역 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의 부담은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수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건강보험료는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수입 + 재산이나 차량가액을 공단에서 책정 후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답니다.

 

그럼 아래에서 보험료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

퇴사를 하고 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을 바뀌게 되면서 본인이 100% 부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도 많고 소득도 있어서 피부양자는 안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신청하면 3년간 직장 다닐 때와 동일한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임의 계속 가입자 신청 바로가기

 

 

2. 피부양자 신청

재산이나 소득이 연 500만 원 미만이라면 피부양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시 건강보험료 0원 이기 때문에 가족 중 직장인이 있다면 무! 조! 건!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프리랜서로 아르바이트하는 게 있다면 해촉 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소형차 이용하기

건강보험료는 차량가액에 따라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소형차를 탄다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데요. 아무 소형차나 탄다고 줄어드는게 아니라 규정 된 기준이 있습니다. 9년 이상 된 차량, 차량가액 4천만 원 미만, 1600cc 이하의 소형차가 그 기준인데 기준에 맞춘다면 건보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절세 가능한 금융상품 가입

또 하나의 방법은 절세 가능한 금융상품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효과는 없지만 젤세가 가능한 연금상품은 연금소득을 키워주는 만큼, 다른 소득에 비해 연금 소득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30%만 포함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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