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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인당 평균 135만원 "환급 받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by 돈되는 정보통 202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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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조회/신청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는 의무입니다.

 

매달 어쩔수 없이 나가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 번쯤 고민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글 마지막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납부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소득이 크면 클수록 많이 납부하게 되는데, 이렇게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건강보험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을 가게 되는데, 이때 병원비를 개인별로 책정되어 있는 부담금의 상한액보다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인부담 상한액보다 많이 낸 부분을 국가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인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의 평균 1인당 본인부담 환급액은 135만 원으로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그렇기에 병원에 다닌 이력이 있다면 환급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꼭 한번 조회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부담해서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야 될 돈보다 더 내면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의 환급 기준

건강보험료 환급은 아무나 다 해주는 것이 아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년도 본인의 경제적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여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1년 동안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다음 연도에 그 초과금만큼 나라에서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병원비 지출이 많았다면 환급 대상이 아닌지 무조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상 확인 및 환급방법

건강보험 환급 대상 확인은 네이버에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환급조회 및 신청을 클릭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sns나 공인인증서로 인증하셔서 간단히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방법은 생략할게요.

 

그래도 자세한 방법이 필요한 분들은 글 마지막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상한액 초과 계산방법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병원 진료비가 1년에 782만 원을 지출했다면 본인부담액의 상한액인 582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기에 초과 금액에 대해서 병원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내가 1년 동안 납부한 782만 원 - 582만 원 = 200만 원의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달라지는데 최고 많이 내는 금액인 582만 원을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더 적은 상한액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8만 명에게 5000억 가량의 환급금이 지급되었는데,

 

3년이 지나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잊지 말고 조회 한번 해보세요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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