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한 해 동안 있었던 수익과 지출을 계산해서 1월에 신청하는데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행하는 경우 환급받기는커녕 오히려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잘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에 비해 2021년에는 여러가지가 변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추가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율, 주택 관련 소득 공제 대상 확대되었었는데 이번에는 2022년 연말정산 시 바뀌는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2021년 연말정산 부터는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회사에서는 취합 후 국세청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넘겨줬는데요.
앞으로는 아래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 신청서 제출(근로자 > 회사)
- 명단 등록(회사 > 국세청)
- 근로자 확인(근로자 > 국세청)
- 연말정산 자료 일괄 제공(국세청 > 회사)
만약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일괄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년도 방법과 동일하게 PDF 파일로 따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교육비, 안경구입, 월세, 교복 구입 등 홈텍스 간소화자료에 나오지 않는 건들은 기존처럼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따로 준비해야하는 자료
- 종교단체 기부금
- 안경, 렌즈 구입비
-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 복지단체 또는 시민단체 지정 기부금
- 교복 구입비용
- 장애인보장구 구매입차비용
- 월세 세액공제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카드 추가 소득공제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제로 페이 공제율 :30%
도서, 공연, 미술관 공제율 :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 공제율 :40%
추가로 2021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합이 전년도 대비 5% 초과 사용 시 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기부금 공제율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금 공제율이 5%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000만 원 기부시 15% > 20%
2000만 원 기부시 30% > 35%
소득공제 공제한도 축소
2022년 연말정산 시 늘어났었던 공제한도가 다시 30만 원씩 줄어듭니다.
월 급여 기준으로 공제한도가 나눠져 있습니다.
급여기준 | 2020년 연말정산 | 2021년 ~ 2022년 연말정산 |
7천만원 이하 | 330만원 | 300만원 |
7천만원 ~ 1억 2천만원 | 280만원 | 2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30만원 | 200만원 |
좀 더 늘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월세액 10%는 동일하지만,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월세액 12%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에인절투자 소득공제 기한 연장
엔젤투자 소득공제 기간 적용기한이 2020년 연말정산 한해 적용 예정이었는데, 이를 2년간 연장하여 2022년 연말정산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규정
국가,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며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됩니다.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정도로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여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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