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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유의사항

by 돈되는 정보통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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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이사철도 다가오고 전세대란은 끝나지도 않아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셋값도 많이 오르는 지금 깡통전세나 전세금 사기로 뉴스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신혼부부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있다는 장면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많이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아래에서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 종료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집주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청구하는 제도.

 

예전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였지만 18년 이후부터는 동의가 필요 없게 바뀌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 기관들
  1. HUG주택도시보증공사
  2. SGI서울보증보험
  3. HF한국 주택금융공사

이 세 기관 모두 보증을 서주거나 보증보험을 발급해주는 기관입니다.

SGI서울보증보험은 보험 상품이고 나머지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HF한국 주택금융공사 두 곳은 보증을 서주게 되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을 받을 때 주의사항

→ 이사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건물,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 일 것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없을 것

→ 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하고 날인한 것

→ 전세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선순위 근저당액+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액+나의 전세금이 주택 가격보다 작아야 할 것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

 

구분 가입대상
SGI서울보증보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노인복지주택
HF한국주택금융공사 도시형 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

 

전세보증보험 보증금액

 

SGI서울보증보험  : 아파트 금액 제한 없고 일반주택은 10억 원 이내, 보증금 전액만 가능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기타 지역은 5억 원 이하, 보증금 한도 내 신청한 금액

HF한국 주택금융공사 : 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기타 지역은 3억 원 이하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율(수수료)

보증보험은 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GI서울보증보험 :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연 0.192%, 기타 주택은 연 0.218%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연 0.128%, 기타 주택은 연 0.154%

HF한국 주택금융공사 : 일반 0.07%, 우대 0.05%

전세보증보험 보증신청기간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는 전세계약 직전이나 전세계약 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미 기계 약된 이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1년 이상 전세 계약 조건이 필수입니다.

 

SGI서울보증보험 :  1.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 경과되지 않은 시점
2. 계약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경우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HF한국 주택금융공사 : 전세계약기간의 1/4 경과하기 전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1.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전세 거주 중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달라지는 계약사항을 보증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토지, 건물이 모두 임대인 소유일 것

4. 임대인이 기관에 채무가 없고 해당 주택이 압류 또는 경매 등 소유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채권이 있다면 주택 가격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5. 근저당이 있는 경우는 잔금 지불 시 근저당 말소 특약 작성하고 근저당 말소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6. 빌라 등 다가구 주택은 기존 거주세 대도 선순위 채권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하여야 한다.

7. 등기부등본 열람 시 반드시 말소 사항 전부로 열람하여야 합니다.

8. 전세 만기 1달 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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