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따른 혼란을 막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 고위험군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초점을 두고 방역·의료체계를 오미크론 대응단계로 본격 전환하였습니다.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곳에서 오는 1월 26일부터 새 방역체계를 우선 시행하고, 1월 29일부터는 고위험군 위주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등 진단검사 체계 개편을 전국에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변경된 사항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미크론 방역체계 달라지는점
자가격리 기간 10일에서 7일로 변경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기존 10일이던 관리기간을 7일로 단축하고, 미접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0일(7일 건강관리 +3일 자율격리) 격리를 실시합니다.
3일동안 자율격리를 할때는 각 지자체에서 자택 치료자가 집에 머무르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3일간 집에 머무르는것을 의미합니다.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예방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수동감시 대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 동일하게 6~7일차에 PCR 검사를 하여야합니다.
밀접접촉자의 기준
밀접접촉자의 기준은 확진자와 마스크 등 보호구 없이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5분간 머물며 대화를 나눈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완료자의 기준을 헷갈려하시는데 2차 접종 후 14부터 90일 이내, 3차 접종직후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입니다.
변경된 코로나 검사방법
광주, 전남, 평택, 안성 4곳에서는 검사방법이 변경되었는데요, 60세이상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가 가능해집니다.
신속항원검사 방법과 비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변경된 음성 확인증명서 유효기간
기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서는 PCR 검사 후 음성 확인서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기준은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이 나오면 음성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의 경우 기존 48시간이었지만 24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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