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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렸다면? 누구나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가능

by 돈되는 정보통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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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ㅁ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ㅁ유급휴가 비용 지원(사업주)

ㅁ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여파로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가 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질병관리청에서는 격리자수와 격리일 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던 생활지원금을 줄인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ㅁ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기존 격리자에게 지급되던 코로나 생활지원금는 1주일 격리 비용으로 1인 24만 4,000원 2인 41만 3,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3월 16일부터는 인원수, 격리일 수와는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지원하고 만약 한 가구에 2인 이상 격리일 경우 50%를 낮춰 15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금액만 본다면 기존 코로나 생활지원금 보다 50% 차감된 금액입니다.

ㅁ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 지원

사업주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직원들 유급휴가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3월 16일 기준 기존 73,000원 지원해주던 지원비를 45,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유급휴가비 지원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면 총 5일에 한해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ㅁ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생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자가격리 통지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 관할 지역의 구청 홈페이지 접속 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통장, 신분증, 자가격리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관할 지역 구청 홈페이지에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아래 정부지원 또는 꼭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정보들 남겨드릴 테니 이것도 한번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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