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점차 잠잠해지는 듯 한 2022년 3월입니다.
오늘은 4월부터 바뀌는 정부정책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보고 가세요.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카페나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정책은 기존부터 있어왔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다가 2022년 4월 1일부터 카페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적발이 된다면 적발 횟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장 내에서만 플라스틱 컵이 금지되고 기존처럼 테이크아웃은 플라스틱 컵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6월 10일 부터 음료를 테이크 아웃할 때 1회용 컵 보증금 300원을 포함하여 지불하는 테이크아웃 보증금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용한 1회용 컵을 다시 반납하면 300원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고 구입한 매장이 아니라도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4월 20일 부터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 확대됩니다.
기존 초등학교나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 또는 노인, 장애인 관련 시설의 주변, 그리고 놀이터나 학원가 등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도 모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보호구역에서는 30km 미만으로 운행을 하더라도 전방주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운전하셔야 합니다.
보행자 통행우선권 강화
4월 20일부터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또는 먹자 골동등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시 됩니다.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차가 지나가는 것을 조심하며 통행하였지만 앞으로는 모든 운전자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천천히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있는데 과격하게 경적을 울리거나 빨리 무리하게 앞지르려고 하면 최대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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