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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체국(우정사업본부)에서 휴면예금 찾기를 권고하며 휴면예금을 찾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10년 이상 우체국 예금 거래가 없거다면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거해 예금 지급청구권이 소멸되어 국고로 귀속됩니다. 이 기간은 6월 3일까지이며 기간 안에 꼭 휴면예금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휴면예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령방법
본인 수령 시 통장, 인감,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수령 시 통장, 인감, 위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구비 서류들은 지급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만약 6월3일 지급기한까지 찾아가지 않는다면 100만 원 이하의 휴면예금은 현재 사용중인 우체국 계좌로 자동 이제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우체국 휴면예금 찾는 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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