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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ㅁ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오미크론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 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연 최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무급휴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ㅁ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은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가능합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 기간 내에 신청을 하여도 조기 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아래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자 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를 받을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교육기관이 휴업 또는 원격 교육을 시행할 경우(방학은 제외)
-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ㅁ지원 혜택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연달아 사용하지 않고 하루씩 사용도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1일 5만 원으로 10일을 사용했을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고,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만 5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ㅁ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을 보내시면 됩니다.
ㅁ필요서류
-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서
-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장애인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아래 정부지원 또는 꼭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정보들 남겨 드릴 테니 이것도 한번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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