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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코로나 걸렸다면 "이것" 신청하세요,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by 돈되는 정보통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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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ㅁ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ㅁ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ㅁ지원 혜택

ㅁ신청방법

ㅁ필요서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ㅁ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오미크론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 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연 최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무급휴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ㅁ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은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가능합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 기간 내에 신청을 하여도 조기 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아래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자 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를 받을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교육기관이 휴업 또는 원격 교육을 시행할 경우(방학은 제외)
  4.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ㅁ지원 혜택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연달아 사용하지 않고 하루씩 사용도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1일 5만 원으로 10일을 사용했을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고,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만 5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ㅁ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을 보내시면 됩니다.

ㅁ필요서류

  1.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2. 신청인 개인정보 동의서
  3.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서
  4.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5.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6. 장애인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아래 정부지원 또는 꼭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정보들 남겨 드릴 테니 이것도 한번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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