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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신청방법)

by 돈되는 정보통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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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4대 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시는 근로자가 직업을 상실해 다른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을 하고있지 않지만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기간 동안 국가에서 소정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법은 기존 직장의 3개월 평균급여의 60%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작았어도 최소 일 60,12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 200만 원을 받았어도 매달 120만 원을 받는 게 아닌 일 60,120원을 계산해서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본인의 개인적인 이유나 단순 휴식을 목적으로 그만두는 것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만 해당됩니다.

 

2. 실직 후 1년 내 신청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3. 4대 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총 근무 일자가 180일을 초과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이직을 했어도 최소기간만 충족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고용노동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1.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작성 // 이직확인서 제출

2. 워크넷 구직등록(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 (온라인)

4. 온라인 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14일 경과 시 재수강해야 합니다)

5. 수급자격 인정 신청. 재취업활동 계획서 제출

6.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 진행

7. 개별상담 이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여부 통지

8. 실업급여 수급 인정되면 진행

 

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사업자를 갖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꼭 휴업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가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권고사직을 우선으로 하지만 자발적 퇴사가 적용되는 범위도 있습니다.

 

1.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운 경우

2. 근무지 변경 등의 사유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3.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4.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할 때 

5. 평균 급여가 2개월 이상 70% 미만으로 감소했을 때

 

위 사항들처럼 근로자 의가 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부당 안 대우를 당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시고 신청 후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직장을 나오게 되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으실 겁니다. 당장 급여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때 실업급여는 단비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실업급여 지급금액의 5배를 추징당할 수도 있기에 실업급여받으실 때는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및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및 처벌

실여급여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정부 정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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