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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족 요양제도
한국도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노인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이 쇠약해지고 아픈것은 당연하고 평균 연령까지 높아지고 있어 부모님을 돌보는 일을 미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내 가족을 돌보면서 93만 원까지 받는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가족 요양제도
내 가족 요양제도란 장기 요양보험 제도안에 있는 제도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쉽게 이야기해서 내 가족을 직접 돌보면 정부에서 매월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가족은 부모님만 허용되는게 아니라 아들, 딸, 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형제까지입니다. 직계 가족만 국한된게 아니라는점이 큰 장점입니다.
월 160시간 미만의 근로자라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정직원으로 월 1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신다면 신청하실 수 없숩니다. 신청을 하시면 매일 1시간 ~ 1시간 반만 가족을 돌봐드리면 최소 44만 원에서 최대 9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주부 또는 부업으로 추가 수익을 벌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내 가족 요양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돌봄받을 가족이 장기 요양등급을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돌볼 가족은 방문요양센터 소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하며 자격증이 필요하답니다. 요양센터의 직원으로 내 가족을 돌보면서 월급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실버산업이 커지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괜찮은 제도라 생각이됩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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