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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구직자들은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은1유형, 2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유형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5세부터 6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1유형의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4억 미만이어야합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100일 or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과는 조금 다른게 18세부터 34세 미만의 청년 구직자, 35세부터 69세 구직자중 중위소득 100% 미만인 사람인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제외대상
- 근로능력, 취업의사가 없는사람
- 다른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종료 6개월이 지나지 않은사람
-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상인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취업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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