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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바뀌는 방역체계
실외 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
5월 2일을 기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를 제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해제가 되었고 실내 다중시설에서 음식물 취식도 가능해졌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50명 이상 실외 집합 참석, 50명 이상 실외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 유지가 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외라고 무조건 벗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23일부터 격리 해제 가능성
5월 중 확진자 검사와 격리 체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23일부터 확진이 되어도 격리하지 않는 자율 관리 체계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에서는 격리 의무 해제는 아직 성급하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어 새 정부 출범 100일 안에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5월 23일부터 늦어지면 8월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요양시설 대면 접촉 면회
요양시설 대면접촉 면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되었으며 5월 22일까지 유지됩니다. 하지만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면회가 제한되며 18세 이상이라면 4차 접종까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확진이 되었던 사람도 최소 2차 접종은 완료가 되어야 하지만, 확진 후 격리가 해제된 지 90일 이내라면 접종과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면회 48시간 내 유전자 증폭 검사나 신속항원 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하고 면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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